부모 자식 증여세는
10년 합산 규칙이 있어
이미 증여 이력이 있으면
추가 증여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공제도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혼인신고(혼인일) 기준 전후 2년 내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추가 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혼인공제
📌 적용조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 22년증여
부모 자식 증여는 기본공제가
성년 기준 10년 합산 5천만원이며
이 10년 합산에는 과거 증여도
함께 더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2026년에 추가로 받는 금액도
10년 합산에 포함되어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 1억원은 ‘추가 공제’라
조건만 맞으면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 받을수있나
혼인신고를 2026년 1월에 하면
혼인일 전후 2년 기간에 맞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면서
직계존속 증여라면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수증자 1인당 ‘평생 통합 한도 1억원’에
유의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진행순서
실수 줄이는 순서는
아래처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편합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도 줄입니다
◆ 혼인신고 예정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 증여일이 혼인일 전후 2년인지 확인합니다
◆ 2024년 이후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합산해 봅니다
◆ 공제 적용 후 증여세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 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분석 보러가기👆⚠ 주의사항
혼인 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증여는 과거 이력과 합산 구조가 복잡해
부동산 증여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으로 공제 적용 가능액을
숫자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혼인신고가 2026년 1월이면
요건을 맞춘 2024년 이후 증여에 대해
추가 공제 1억원 적용을 검토할 수 있고
다만 2022년 증여 이력은 10년 합산으로
전체 세액 계산에 함께 반영될 수 있어
사전 계산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