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총정리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연차수당 포함 여부다.
결론은 “언제 발생했는지”로
포함·제외가 갈린다.
핵심만 짧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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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기준 핵심정리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퇴직 전 이미 확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직전 3개월)으로
계산된다.
연차수당도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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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는 연차수당

포함되는 건 간단하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했고
미사용으로 확정되어
수당 지급이 이뤄진 경우다.
이때는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에 가산된다.


구분 퇴직금 포함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3/1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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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는 연차수당


퇴직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퇴직 전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정의에 안 맞는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구분 퇴직금 포함
퇴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대체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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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흐름만 알면 끝


정리 흐름은 이렇다.
① 직전 3개월 임금 합산
② 정기상여 있으면 3/12 가산
③ 연차수당도 해당 시 3/12 가산
④ 평균임금 산출 후 퇴직금 계산
이 구조를 알면
회사 계산표도 바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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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체크포인트

첫째 연차 부여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인지
먼저 확인한다.
둘째 연차수당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한다.
셋째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지급월이 찍히면
포함 가능성이 커진다.

핵심 6줄 요약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연차수당은 전부 포함이 아니다.
퇴직 전 확정·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된다.
포함 방식은 보통 3/12 가산이다.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대체로 제외다.
확정 시점과 급여명세서가 판단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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