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부담으로
현금청산을 고민할 때는
언제 현금청산자가 되는지와
청산금에서 무엇이
공제되는지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
핵심만 짧게 정리한다.
🧭 1차·2차 현금청산 구분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분양신청과
분양계약 단계에서
갈린다고 보면 된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두 갈래로 정리된다.
질문처럼 ‘1차·2차’라는 표현은
편의상 쓰는 경우가 많다.
| 구분 | 현금청산 발생 |
|---|---|
| 분양신청 미신청·철회 | 법에 따른 현금청산 |
| 분양신청 후 계약 미체결 | 정관·판례로 현금청산 인정 |
특히 분양계약 미체결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서
조합 정관에 근거를 두고
판례로 인정되는 흐름이 있다.
관련 정리 글에서도
정관 준용을 많이 다룬다.
⏱️ 청산의무 발생 시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언제부터 돈을 줘야 하냐다.
시점이 다르면
지연이자·소송 전략도 달라진다.
| 유형 | 청산금 지급의무 시점 |
|---|---|
| 분양신청 미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절차로 진행 |
| 계약 미체결 |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보는 해설 |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경우
“체결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현금청산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해설이 다수 소개돼 있다.
💰 청산금 산정과 사업비 공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사업비를 빼고 주는지다.
여기서 조합 정관 문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공제하려면
정관에 ‘발생 근거·분담기준·내역·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포인트 | 실무 해석 |
|---|---|
| 1차(미신청) 공제 | 정관이 구체적이면 공제 가능 |
| 2차(계약미체결) 공제 | 정관 준용 조항이면 공제 주장 가능 |
조합원 지위 유지 기간 동안 발생한
공통 사업비 중 지분 비율을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구조다.
다만 ‘공통 사업비’의 범위와
지분 비율 산식이 구체적인지가
실제 공제 가능성을 좌우한다.
(정관이 추상적이면 다툼 여지 큼)
⚖️ 관리처분 현금청산이 유리?
1차가 유리 vs 2차가 유리는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유는 결국
감정평가 기준과
공제 항목 확정 시점이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아래 3가지만 비교하면 된다.
첫째, 예상 청산금(감정가) 수준
둘째, 공통 사업비 공제 규모
셋째, 청산 시점 지연 가능성
이 3가지가 크면 클수록
늦게 빠지는 게 유리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 결론 내리는 체크리스트
아래만 조합에 요청해도
결정이 훨씬 쉬워진다.
① 최근 감정평가(또는 추정 감정가) 자료
② 공통 사업비 범위 목록
③ 지분 비율 산정표 예시
④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기준 안내
⑤ 미신청/미체결자 준용 조항 원문
정리하면
현금청산 선택은
단계가 아니라
공제 구조와 기준일 싸움이다.
정관이 구체적이면 공제가 커질 수 있어
미리 숫자를 받아보고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핵심 6줄 요약
분양신청 미신청은 현금청산으로 이어진다.
계약 미체결도 정관·판례로 현금청산이 된다.
청산의무 시점은 유형별로 다르게 설명된다.
사업비 공제는 정관의 ‘구체성’이 관건이다.
1차·2차 유불리는 감정가와 공제액 비교다.
조합에 산식·범위 자료 요청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