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학원비가
꽤 크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는지
특히 예체능 학원비가
2025년부터 된다는 말을 듣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도·학년·학원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핵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 재학 중 자녀의
입학금·수업료·학교 방과후 등은
공제되지만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다만 2026년부터
초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이 변경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2025년 귀속분(지금 하는 연말정산)
질문 기준이
2026년 1월 연말정산이라면
지금 신고하는 것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법이 바뀌기 전이라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
→ 교육비 공제 불가
✔ 예체능(태권도·미술·음악 등)
→ 역시 공제 불가
✔ 취학 전 유아 학원·체육시설비
→ 교육비 세액공제 15% 가능
즉, 2025년에 낸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예체능이라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정부 세제 개편으로
2026년 지출분부터
아래가 새로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대상 자녀
→ 초등학교 1·2학년
→ 만 9세 미만
✔ 대상 교육비
→ 예체능 학원비
(태권도·미술·음악 등
체육·예술 관련 학원)
✔ 공제 방식
→ 교육비 세액공제 15%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교육비와
합산해서 적용
따라서 자녀가
2026년에 초1 또는 초2이고
만 9세 미만인 상태에서
예체능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2027년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예체능 말고 일반 학원은?
국·영·수·코딩 같은
일반 교과 학원비는
여전히 초등학생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예체능 + 초1·2”에만
딱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대부분의 학원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다만 새 제도 초기에
누락될 수 있으니
아래를 한 번 점검해 주세요
① 학원에
국세청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교육비 자료 제출 학원인지’
② 누락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 학원 명의로 발급
→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출
③ 본인 결제 수단 사용
→ 근로자인 본인 명의의
카드·계좌로 결제하면
조회·증빙이 더 수월합니다
✅ 질문 요약 정리
• 올해(2025년 귀속분)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일반·예체능 모두
교육비 공제 불가
• 2026년 지출분부터
초1·초2(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
• 공제율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
• 공제받으려면
간소화 자료 확인 +
누락 시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 연도·학년·예체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2025년 지출 vs 2026년 지출”을
반드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