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강제로
수집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불안해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이용자의
카톡 대화를 무작위로 수집하거나
검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강제수집의 의미
일부에서 말하는 메시지 수집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감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진
아주 제한적인 상황뿐입니다
⚖ 수집이 가능한 경우
카톡 메시지 내용은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청 영장이
발부된 특정 사건·특정 대상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 중대 범죄 수사 목적
○ 법원의 영장 발부 필수
○ 특정 계정·기간 한정
자세한 분석 보러가기👆 통신비밀보호법 바로가기👆🚨 검열과는 다릅니다
검열처럼 모든 대화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사적인 채팅으로
경찰에 끌려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생활 침해 여부
대한민국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는 메시지 열람은
불법이며 카카오 역시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카톡 메시지를 전부 강제로
수집하거나 검열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법적 절차를 거친 특정 수사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