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처럼 짧게 일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핵심은 시간보다 먼저
고용보험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먼저 결론 정리
①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이 실제로 가입돼
피보험기간이 쌓였다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② 퇴직금은 보통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져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신청은 고용24에서 시작하고
최종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포함됩니다
🔍 신청 핵심 흐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이직서류부터 준비하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교육을 듣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서류가 제출돼 있어야
수급자격 신청이 수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이 흐름만 잡아도
헤매는 시간을 줄입니다
⚠️ 15시간 기준
많이 헷갈리는 기준이
주 15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실업급여 판단은
피보험 기록과 이직사유를
함께 보게 됩니다
🧾 수급요건 체크
실업급여는 보통
① 비자발적 이직
② 재취업 노력 가능
③ 일정 피보험기간 충족
을 묶어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사업장 폐업’은
대체로 비자발 이직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가 중요합니다
💰 퇴직금 가능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한다고 안내됩니다
주 12시간이 계속 유지됐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근로계약서·근무표로
평균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중 15시간 이상인 달이
반복됐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자료 확인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절차 6단계
1) 회사에 요청합니다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을
먼저 부탁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사전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정기 실업인정 절차로
구직활동을 증명합니다
6) 인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준비 서류 정리
신청에 앞서 아래를 준비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① 신분증
② 통장 사본
③ 근로계약서(있으면 도움)
④ 근무표·급여내역(주시간 확인)
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특히 이직확인서는
수급 판단의 핵심입니다
🚀 바로 할 일
① 고용24에서 본인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을 확인합니다
② 사장님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③ 구직등록·교육을 마친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3가지만 해도
신청 흐름이 정리됩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 시점과
서류 제출 시점이 엇갈리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로 서류 제출을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