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엄마만 하나요? 이제 아빠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정부가 보너스를 준다는 ‘아빠보너스제’.
하지만 아직도 “복잡할 것 같아서”, “자격이 될지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 확대되고, 신청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
단, 정확한 조건과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수백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빠보너스제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금액, 대상 조건, 신청 시기, 제출 서류까지 전부 포함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아빠보너스제란?
‘아빠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아빠보너스제 지원 금액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 2025년부터 1개월 이상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대상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반드시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단기근로자 제외)
📌 아빠보너스제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개인회원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아빠보너스제 대상 여부’ 자동 확인됨
- 출산/육아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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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여야 아빠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 -
Q. 맞벌이 아닌 경우도 되나요?
A. 배우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록 확인 (근무처 또는 고용보험 통해 조회)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 시작해야 보너스 대상
-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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