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집을 빌리든 빌려주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신고제'입니다.
✔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 전세자금대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
미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신고는 5분이면 되지만, 몰라서 안 하면 큰돈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 확인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 방법은?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임대차 신고시스템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지참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임차인이 직접 서명해야 인정됩니다.
📌 중개사가 있다면 자동 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확인은 필수입니다!
✔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 기한 경과 시 최대 100만원
- 거짓 신고 시: 형사처벌 또는 이중계약으로 불이익 가능
단순 실수로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꼭 체크해두세요.
📌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요약 정리
-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
-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임대차 신고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 과태료: 최대 100만원 (기한 초과 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돈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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